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정난의 변 (문단 편집) ==== 무인정사(제[[1차 왕자의 난]]) 이후 조선의 움직임 ==== 단적으로 말해서 조선은 상대적으로 인접한 북평의 정변을 요동의 도주자들로부터 알게 되었고, 연왕 주체가 이길 것으로 보며 중립적인 정책을 취하고 있었다. 그래서 정변으로 조선 조정의 정통성이 훼손되는 일은 없었다. 시기적으로 정종 1년 ~ 태종 2년 이었던만큼 사신 교환은 빈번했으며, 육로를 통해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즉, 사신이 내전에 의해서 오고가지 못하진 않았다. 《[[조선왕조실록]]》에서, 연왕 주체의 정변에 대한 첫 번째 기사는 [[이방과|정종]] 1년(1399년) 음력 3월 1일 기사에 처음 나타난다. 정변이 일어나기 직전의 일이었다. > 군인 한 사람이 [[요동]](遼東)에서 도망쳐 왔는데, 본국 사람이었다. 동녕위(東寧衛)에 소속된 사람인데, 요동의 역사가 번다하므로 도망쳐 돌아온 것이었다. 말하기를, “연왕(燕王)이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 홍무제)에게 제사지내려고 군사를 거느린채 경사(京師, 난징)에 갔는데, 새 황제(皇帝, 건문제)가 단기(單騎)로 성에 들어오도록 허락하였습니다. 연왕(燕王)이 곧 돌아와서 군사를 일으켜 황제 곁의 악한 사람을 모조리 추방하겠다고 위명(爲名, 명령)하고 있습니다.”고 했다. 다음 해(1400년) 음력 5월 17일에는 이런 기사가 있다. 《촬요》(撮要)에서 《[[삼국지]]》의 [[조비]]가 [[손권]]의 거짓 항복을 받으려 하자 [[유엽]]이 훼이크라며 말리던 부분을 논하다가 현실정치로 넘어가는 부분이다. > 전백영이 말하기를,“지금 연왕(燕王)이 군사를 일으켜 중국이 어지러워졌는데, 설혹 정료위(定遼衛, [[요동]] 지역)가 우리에게 항복하기를 구하면 허락하시겠습니까? 아니하시겠습니까?”하니, 임금이 말하기를, “이것은 정히 깊이 생각하여야 할 문제다. 그러나, 받지 않는 것이 가장 낫다.”하였다. 지경연사(知經筵事) [[권근]](權近)이 말하기를, “위주(魏主, 조비)의 잘못은 오직 유엽의 간하는 것을 따르지 않고 거짓 항복하는 것을 허락한 데 있었을 뿐입니다. 정료위(定遼衛)의 항복을 받는 것은 크게 불가한 것이 있습니다. 만일 연왕(燕王)이 난(亂)을 평정하고 천하를 차지하면 반드시 우리에게 문죄(問罪)할 것이니, 그때에는 어떻게 대답하겠습니까? 성상의 말씀이 심히 의리에 합당합니다.” 하니, 임금이 말하였다. "경의 말이 옳다." 이를 보아 당시 조선에서는 연왕 주체가 우세하다고 전황을 보고 있었던 것이다. 과연 음력 9월 19일 이런 기사가 이어진다. > 정료위(定遼衛) 사람 12명이 도망하여 왔는데, 그 사람들이 말하였다.“왕실(王室)이 크게 어지러워져서, 연왕(燕王)이 승승 장구(乘勝長驅)합니다.” 다음 해(1401년), [[태종(조선)|태종 이방원]]이 즉위한다. 이 과정에서도 8월 12일 흥미로운 기사가 있는데, 남경의 건문제에게 일부러 나쁜 군마를 조송한 관료를 보호했다는 내용이다. > 사윤(司尹) 공부(孔俯)로 서장관(書狀官)을 삼았다. 처음에 (공)부가 진헌마(進獻馬)를 [[의주]](義州)에서 점검(點檢)하는데, 풍해도(豊海道, [[황해도]]) 사람이 나쁜 말(駑馬)로 좋은 말을 바꾸려고 하였다. 부가 남는 값(餘價)을 이롭게 여기어 이를 허락하였었다. 황제(건문제)가 연왕(燕王)과 싸워 이기지 못하고 싸우던 군사들이 쫓겨 달아났는데, 보병이 앞서고 기병이 뒤떨어졌으니, 헌마(憲馬)가 용렬하고 나빴기 때문이었다. 황제가 지휘(指揮)에게 명하여 나쁜 말 60여 필을 골라 돌려보내었는데, 모두 부가 바꾼 것들이었다. 헌사(憲司)에서 부의 반인(伴人)을 가두고, 아전(吏)을 보내어 부의 집을 지키고 그 죄를 묻고자 하니, 임금이 부의 죄를 벗기려고 서장관을 삼아서 보내었다. 그 해 12월 9일, 몇 개월 전인 6월 25일에 보냈던 [[영의정]]부사(領議政府事) 이서(李舒)[* 보낼 때의 관직은 문하우정승, 즉 [[고려시대]]의 관직이 남아 있었다.]·총제(摠制) 안원(安瑗) 등이 명나라의 서울(남경)에서 돌아왔다. 건문제 조정은 태종 1년 6월 12일 태종의 조선 국왕직을 승인(고명, 인장)했으며, 이에 조선 조정은 한 발 더 나아가 빠른 시일 내에 정통성을 인정받으려고 했다. > “명나라의 예제(禮制)를 예부(禮部)에 청하였더니, ‘중국의 예제는 번국(藩國)에서 행할 수 없다.’ 하였고, 면복(冕服)을 청하였더니, ‘주문(奏聞)하면 만들어 보내겠다.’ 하였고, 관제를 고치기를 청하였더니, ‘주문하면 허락하겠다.’고 하였습니다. 신(臣)이 경사(京師)에 있으면서 황제가 친히 군사를 점검하는 것을 보았는데, 사람들이 말하기를, ‘장차 연왕(燕王)을 치려는 것이다.’고 하였습니다.” 전황이 연왕 주체에게 유리하다는 대목이 없는 유일한 부분이란 점에서 이 기사는 의미가 있다. (면복은 태종 2년 2월 2일에 내려온다.) 다음해(1402년) 3월 6일, 정삭 하례(새해 인사)로 9월 28일에 보냈던 하성절사(賀聖節使) 참찬의정부사(參贊議政府事) 최유경(崔有慶)이 돌아왔다. >“연병(燕兵)의 기세(氣勢)가 강하여, 이기는 기세를 타서 먼 곳까지 달려와 싸우는데, 황제(건문제)의 군대(帝兵, 제병)가 비록 많다 하더라도 기세가 약하여 싸우면 반드시 패할 것입니다.” 4월 10일, 즉위 축하 사절로 1년 간을 머무른 사신 축맹헌과 사은사 노숭이 길이 막혀 요동에 이르지 못하고 돌아왔다. 이들은 5월 20일 다시 떠났다[* 후에 사재소감 임군례가 베이징을 방문해 축맹헌을 만나고 왔다는 기사(1411년 6월)에 따르면 이들은 정부가 바뀌었으나 숙청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한편 6월 1일에는 중국의 정변에 따라 서북면(평안도)에 5개 성을 쌓는 것을 논의했다. 결국 그해 9월 28일, 3개월 10일 전 정변이 연왕 주체의 승리로 끝났음이 보고되었다. > 통사(通事) 강방우(康邦祐)가 요동으로부터 평양에 이르렀는데, 서북면 도순문사(西北面都巡問使)가 방우(邦祐)의 말을 비보(飛報)하기를, “6월 13일에 연왕(燕王)이 전승(戰勝)하여, 건문 황제(建文皇帝)가 봉천전(奉天殿)에 불을 지르게 하고, 자기는 대궐 가운데서 목 매달아 죽었으며, 후비(后妃)·궁녀(宮女) 40인이 스스로 죽었고, 이달 17일에 연왕이 황제의 위(位)에 올랐는데, 도찰원 첨도어사(都察院僉都御史) 유사길(兪士吉)과 홍려시 소경(鴻臚寺少卿) 왕태(汪泰)와 내사(內史) 온전(溫全)·양영(楊寧) 등을 보내어, 이들이 조서(詔書)를 가지고 이미 금월 16일에 강을 건너왔고, 역사(力士) 두 사람과 본국 환자(宦者) 세 사람이 따라옵니다.”하였다. 임금이 일찍이 박석명(朴錫命)에게 말하기를,“꿈에 중국 사신이 이르렀는데, 내가 사람을 시켜 성지(聖旨)를 전사(傳寫)하게 하여 보았으니, 중원(中原)에 반드시 기이한 일이 있을 것이다.”하였는데, 이때에 이르러 과연 들어맞았다. 당시 요동은 동녕위 천호 임팔라실리가 10,000여 명을 일으켜 배반을 하는 등(1402년 4월 5일 기사), 큰 혼란을 겪고 있었다. 임팔라실리는 조선에 건너와 살겠다는 이야기를 공공연하게 했으며, 이들은 4월 중순경에 받아들여져 4,224명이 전국에 분산 배치되었으나, 논의 끝에 결국 그 해 말 압송되었다(12월 23일 기사). 한편 정변이 끝난 후(1403년 1월 13일 기사), 영락제는 요동 천호 왕득명을 조선에 보내 동녕위의 이탈자들을 보고 돌아오라는 칙을 내린다. >“황제는 동녕위(東寧衛)의 도망하여 흩어진 관원(官員)과 군민(軍民) 등에게 칙유(勅諭)한다. 태조 고황제(太祖高皇帝)께서 동녕위를 개설(開設)하여 호생(好生)의 덕(德)으로 편안하게 길렀으나 너희들이 매양 늦게 왔고, 건문(建文) 연간에 너희들을 내버려 두지 않았으나 매양 임의로 흩어져 달아나매 어찌할 수 없었다. 지금은 천하가 태평하여졌고, 내가 태조 황제의 법도를 좇아서 너희들을 편안하게 기르니, 모두 돌아와서 동녕위 안에 거주하여, 벼슬하던 사람은 벼슬하고, 군인노릇 하던 사람은 군인노릇 하고, 백성은 백성노릇 하여, 사냥하고 농사지어 생업에 종사하되 편할 대로 하고, 두려워하고 놀래고 의심하지 말라. 만일 끝내 고집하고 흩어져 도망하여 돌아오지 않으면, 오랜 뒤에 뉘우쳐도 때는 늦을 것이다. 그러므로 칙유(勅諭)한다.” 이때 태종은 '''"이것은 우리 나라에 이르는 글(조서)이 아니고, 또 칙유(勅諭)는 개독(開讀, 꺼내어 직접 읽는)하는 예(禮)가 없다."''' 라면서 4배는 하고 고두는 하지 않았다. --개겼네-- 또 사례는 면복을 벗고나서 했다. 이때문에 왕득명 등의 반응은 좋지 않았다. 이후 동녕위의 군사들, 즉 만산군(漫散軍)은 차츰 돌아오게 되는데, 1403년 3월 기사에 따르면 그 인구가 군민 13,641명에 남녀가속 10,920명에 달했으며, 1405년 3월 기사에서도 아직 5,000명 가까이가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사가 있다. 다만 이들은 중국인이 아니고, 대부분이 고려 혹은 여진 출신이었다(태종 6년 5월 23일 기사). 태종 8년까지도 여전히 1,000여 명이 돌아오지 않았다는 기사로 보아, 조선은 속속 이들을 송환했지만 돌아가지 않는 이들은 존재했던 것으로 보인다. 조선은 원정을 즐기는 영락제 시대에 들면서 [[조공]] 품목이 더 늘어나는 등 큰 고초를 겪었다. 그러나 그만큼의 댓가도 있었으니, 영락제는 다음해(태종 3년, 1403년) 바로 조선 [[옥새]]와 곤룡포를 내려주는 등 조선 조정의 정통성을 완전하게 인정했다[* 거꾸로 말하면 그 이전까지는 고려 옥새를 썼다.]. 흥미롭게도 삶의 궤적이 비슷했던 태종 이방원과 성조 영락제 주체는 2년의 시차를 두고 죽었다. (태종은 1422년 음력 6월, 영락제는 1424년 음력 8월, [[세종대왕]]의 치세였다.) 그리고 조공 항목을 보면 알겠지만 명나라는 태종대부터 조선의 조공 횟수를 '''1년에 3회'''라는 파격적인 수준으로 늘려주었다. 황제국은 제후국으로부터 조공을 받으면 그보다 더 많은 '''회사'''를 내려야 하는데, 이 조공무역으로 보는 이득이 대단해서 주변국들은 늘려보려고 안달이었고, 명나라도 이후 조선에 횟수를 좀 줄이자고 했지만 조선은 받아들이지 않았다.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BY-NC-SA 2.0 KR으로 배포하고,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캡챠저장미리보기